건설임대, 매임임대, 전세임대

1. 건설임대주택

건설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등 공공기관이 직접 부지를 확보하여 주택을 신축하고 공급하는 방식입니다. 이는 도심 외곽, 교통 요충지, 산업단지 근처 등 다양한 지역에서 무주택 서민, 사회적 약자, 청년층을 위한 안정된 거주지를 제공합니다.

장점으로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, 장기간 거주 가능, 입주 조건 완화 등이 있으며, 향후 일부 주택은 분양전환 옵션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도 열려 있습니다.

📊 건설임대주택 유형별 표

유형 개요 임대조건 임대기간
국민임대주택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시세 60% ~ 80%30년
영구임대주택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보호계층 대상시세 30%50년
행복주택젊은 계층, 직주근접 가능 부지에 공급시세 60% ~ 80%6년 ~ 20년
통합공공임대주택저소득 서민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대상시세 35%~90%30년
50년 임대주택분양 전환 없이 장기 임대시세 90%50년
5년/10년 분양전환형임대 후 분양전환 가능시세 90%5년/10년

2. 매입임대주택

매입임대주택은 LH가 기존의 다가구, 다세대, 다가족 주택을 직접 매입하여 리모델링하거나 점검한 후 이를 무주택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. 새로 짓는 부담이 없고, 도심 내 입지 좋은 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.

공급 대상은 저소득층, 고령자, 청년, 신혼부부, 다자녀 가구 등으로 임대조건은 시세 대비 30~50%로 매우 저렴한 편이며, 일부는 일정 거주기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합니다.

📊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표

유형 개요 임대조건 임대기간
일반 매입임대주택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을 위해 공급시세 30%20년
고령자 매입임대주택65세 이상 고령자 대상시세 40%20년
다자녀 매입임대주택2명 이상 자녀 가구시세 30~40%20년
청년 매입임대주택저소득 청년 대상시세 40~50%10~20년
기숙사형 청년주택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시세 40%6년
신혼부부 I/II저소득 신혼부부 대상시세 30~80%10~20년

3. 전세임대주택

전세임대주택은 기존 전세 시장에서 입주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, 입주자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.

이 제도는 입지 선택의 자유와 함께 시세보다 매우 낮은 보증금 및 임대료 혜택을 제공합니다.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도심 내 안정적인 주거를 원할 때 적합한 방식입니다.

📊 전세임대주택 유형별 표

유형 개요 임대조건 임대기간
일반 전세임대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 지원보증금 2~5%, 연 1~2%30년
다자녀 전세임대2자녀 이상 가구 대상보증금 2%, 연 1~2%20년
청년 전세임대저소득 청년 대상보증금 100~200만원, 연 1~2%10~20년
신혼부부 전세임대 I/II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거주보증금 5~20%, 연 1~2%20년 또는 10~14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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